전세사기 피해 예방 계약갱신 시 주의점

2023. 7. 16. 17:24일상정보&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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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갱신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묵시적갱신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의사를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았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을 통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죠. 계약이 2년 연장되는겁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만약에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아주 높은 보증금 인상을 원한다 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1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도 5% 범위 안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오랫동안 밀렸거나 몇 가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이 나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는 경우(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나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 내가 임차료를 2회 이상연체한 경우
  • 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 내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내가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파손한 경우
  • 내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해준 경우
  • 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관련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변하는 갱신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서를 또 쓰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하는 건 아니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써도 됩니다. 만약 반드시 갱신 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서라는 것을 특약에 적어두고, 기존 보증금보다 증액된 보증금을 정확히 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아두십시요. 단, 처음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던 보증금은 그대로 순위를 유지해주세요. 아예 새로 재발급을 받으면 내 보증금 전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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