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22:52ㆍ일상정보&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대신 전기 모터를 사용해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음경제적이며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며
안전성-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편의성-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 가능하고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승용차 공통사항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 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 원, 소형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중·대형,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 원, 소형 최대 58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함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 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 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경형,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 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 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보조금 집행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방법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보조금의 집행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보조금의 일부를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여부, 세부 지급기준·절차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지침 등에 따라 진행
전기차 보조금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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