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2023. 7. 20. 22:52일상정보&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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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대신 전기 모터를 사용해 운동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음경제적이며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며

안전성-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편의성-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 가능하고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승용차 공통사항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 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 원, 소형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중·대형,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 원, 소형 최대 58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함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 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 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 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경형,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 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 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보조금 집행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
√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다른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

 

 

☞보조금의 집행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보조금의 일부를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여부, 세부 지급기준·절차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지침 등에 따라 진행

 

 

 

전기차 보조금 신청 하기

https://www.ev.or.kr/ps/main/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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