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본인확인 절차 '강화'
24년 5월 20일 부터 병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 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1년 (32,605건)>'22년(30,771건)>'23년 (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5.20. 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 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모든 의료기관은 5월 20일부터 가입자의 본인 ..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