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갱신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 비용, 소요기간

2023. 7. 24. 11:55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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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발급 갱신 시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 또 비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이후로 못 갔었던 해외여행을 서서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써보았습니다😀
 
 

여권

여권 발급기관

-여권발급은 시·군청 및 각 구청(외교부 여권안내 접수처)에서 가능(주소지 무관)합니다.

-여권신청, 발급, 재발급, 갱신 접수기관은 지역별로 검색하여 찾아보신 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업무시간과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권 접수기관(국내 대행기관) 검색 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searchValue10=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신규발급

 -여권을 처음 발급
①유효기간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
②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 발급하고 싶을 때

여권 재발급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구 여권으로는 스마트패스 등록이 어려우니 갱신날짜가 다가오거나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전역예정증명서나 복무확인서, (구 여권 : 유효기간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직접신청 원칙)
*   미성년자 신청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친권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구 여권
-   법정대리인 동의서
(최근 6개월 이내)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미성년자(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본인신청 시 추가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친권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2매, 구 여권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친권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생략가능
*   현역군인 및 직업군인(병역미필자 및 대체의무 복무자 제외)
-   소속부대장 직인이 날인된 국외여행허가서
*   단,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 및 직인'이 날인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나 군경력증명서로 제출가능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재발급만 가능하고 여권을 신규로 만드시는 경우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기존처럼 시·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신청 준비서류

- 여권사진 1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자정보->유효여권 정보조회를 누르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여권기간, 여권면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여권사진을 등록하고 민원신청을 누르면 결제페이지로 진입하며 결제 후 신청완료되어 정부 24의 MyGov에서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수령기관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비용(수수료)


-차세대 남색여권
10년 여권(26면/58면)은 50,000원/53,000원
5년 여권(26면/58면은 42,000/45,000(8세 미만은 30,000/33,000원)

-녹색여권
5년 미만은 일괄적으로 15,000원
1년 이내 20,000
재발급(남은 유효기간) 25,000


여권 발급을 신청한 후 지정된 날짜에 찾으러 오라고 하며 접수 시 받은 여권신청 접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을 발급받은 후 여권 3페이지의 ‘소지인 서명란’에 여권 소지인의 서명 또는 이름을 적어야 하고 여권 맨 뒷면에는 소지인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분실에 대비)
 
국내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여권에는 여행지 기념 스탬프 날인, 메모, 낙서 등의 훼손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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