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유형 피해예방법
오늘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ⵌ전세사기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입니다.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예시)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인’세입자는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확인(선순위 채무관계 없음)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를 하였다가 두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심지어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에 가까운 근저당 설정하였음을 확인함. 당초 전세를 계약했던 건물 주인은 빌라를 통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