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계약갱신 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갱신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묵시적갱신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의사를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았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을 통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죠. 계약이 2년 연장되는겁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이사를 ..
2023.07.16 -
전세사기,깡통전세 유형 피해예방법
오늘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ⵌ전세사기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입니다.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예시)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인’세입자는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확인(선순위 채무관계 없음)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를 하였다가 두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심지어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에 가까운 근저당 설정하였음을 확인함. 당초 전세를 계약했던 건물 주인은 빌라를 통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