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계약갱신 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갱신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묵시적갱신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의사를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지 않았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바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을 통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죠. 계약이 2년 연장되는겁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이사를 ..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