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 전화 거부 차단방법! (skt, kt, lg)통신사별 수신거부방법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ARS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내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경우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송할 경우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며,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20인 이하에게 ARS 홍보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선거 홍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후보자 측에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수신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안심번호 제공 거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번호로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매번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오기 때문에 불편한데요. 각..
202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