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8. 10:46ㆍ카테고리 없음
오늘은 최근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연 6%대 금리가 책정 될 경우에 이 같은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나이 : 만 19세~ 34세 까지의 청년
⊙소득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 6000만 원 이상~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
⊙소득 유무 : 국세청 신고 소득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무직은 가입이 어려우며 공무원은 신고가 되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가능.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은 6월 가입자는 21년 소득기준, 7~8월 소득 확정 후 가입자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23(목,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8 | 4,9 | 0,5 | 1,6 | 2,7 | 모두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합니다. 올해 가입 후 2년 후에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납입조건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납입 가능(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매칭비율 : 3~6 % (소득에 따라 차등)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만 원 5년 만기 때 144만 원 거지 지원
-금리방식 : 단리
-비과세 : 15.4%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중도해지 : 가능하지만 단 일반 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총 급여기준 60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70만 원 기여금매칭비율 3.0% 기여금한도(월) 2.1만 원
총 급여기준 48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60만 원 기여금매칭비율 3.7% 기여금한도(월) 2.2만 원
총 급여기준 36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50만 원 기여금매칭비율 4.6% 기여금한도(월) 2.3만 원
총 급여기준 2400만 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 기여금매칭비율 6.0% 기여금한도(월) 2.4만 원
정부기여금은 5년 기준으로 최대 1,260,000원~ 1,44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시 예상수령금액은?
매월 70만 원씩 5년 저축한 원금이 42,000,000원이며 은행 금리가 6%일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아 이자로 6,40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기여금 최대 월 한도액 24000원*60개월 시 1,440,000원을 받을 경우에 만기 예상수령액은 49,845,000원이 됩니다. (5%일 경우 5,337,500원 1,440,000원 48,777,500원)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는 본인납입금만 지급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 아닙니다 희망적금은 X),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은 가능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 등을 잘 확인하여 5000만 원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