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과 주의사항(미작성시 벌금은?)

2023. 6. 16. 12: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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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맺을  작성되어야 합니다. 

 

1.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 등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2. 현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또는 변경

기존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시작 시점에 작성되어야 하며, 양측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ㅡ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자와 사업주의 신상정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의 목적과 내용: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목적과 근로의 내용, 근로시간, 임금, 근로장소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자의 일일  주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임금  지급조건: 근로자의 임금액, 지급일자, 급여지급 방법  임금과 관련된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6.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연차 휴가, 병가, 근로자의 기본 의무 등을 기재할  있습니다.

 

7. 근로계약의 해지 조건과 절차: 근로계약의 해지 조건, 사전 통보 기간, 해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8. 기타 합의사항: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지며, 잠재적인 불화를 예방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을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정식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이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주지 않는다면 미교부 벌금이 있습니다.

미교부 벌금도 최대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 내는 사례를 보면 30~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의가 아니라고 말만 해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금 납부랑 상관없이 형사 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록이 5~10년간 보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시기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을 꺼내기 어렵더라도 출근한 첫날은 꼭 해야 합니다.

늦게 작성한 경우 : 일부로 근로계약서를 미루면서 늦게 작성한다면 책임은 고용주에게 모두 부담됩니다.

 

모두 근로계약서  꼼꼼히 잘 작성하셔서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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